SBS 뉴스

뉴스 > 사회

6조 원대 정부-론스타 국제분쟁 오늘 밤사이 선고

유영규 기자

입력 : 2022.08.30 12:08|수정 : 2022.08.30 13:13


10년을 끌어온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 결과가 이르면 오늘(30일)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나올 전망입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판정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7천950만 달러(6조 3천136억 원) 규모의 ISDS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834억 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0년 11월 계약을 거쳐 2012년 보유지분 51.02%를 3조9천157억 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기는 방식으로 매각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협상을 하던 중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시켰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고 주장하며 ISDS를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제기 직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후 ICSID는 2013년 5월 사건을 심리할 중재판정부를 구성을 구성하고서, 같은 해 10월부터 서면 심리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변론은 2016년 6월 종료됐지만 의장중재인 사임 등의 이유로 판정이 지연됐습니다.

의장중재인 교체 이후 1년 반가량 더 사건을 심리한 ICSID는 ISDS 제기 후 10년 만인 지난 6월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판정에서 정부가 패소하면 세금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기에 국가 재정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판정문을 받은 뒤 120일 안에 판정무효 신청을 통한 이의 제기도 가능하지만, 당시 의사 결정에 관여했던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제(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책임론과 관련해 "그럴(전부 패소할)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안 좋은 결론이 나올 거라는 것을 전제로 (책임자 처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