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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간 아닌데" 마이크 잡고 유세…최재형 기소

홍영재 기자

입력 : 2022.08.29 18:27|수정 : 2022.08.29 18:27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자격으로 유세중 마이크를 잡고 발언해 고발당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부장검사 이상현) 오늘(29일) 20대 대선 당시 예비후보로 지난해 8월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재형 당시 예비 후보는 주변에서 건넨 마이크를 잡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경우에는 마이크와 같은 확성장치를 사용해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최재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최재형 후보의 행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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