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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변호인단 "비대위 자체가 무효…추가 가처분 신청"

김형래 기자

입력 : 2022.08.29 14:23|수정 : 2022.08.29 14:23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측은 당헌당규를 개정한 뒤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한 당의 결정에 대해 추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오늘(29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무효이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규정하고 새 비대위 구성을 진행하는데 대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며,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표측 변호인단은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무효인 비대위의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사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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