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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 대통령 '삼부토건 뇌물 의혹' 불송치…"뚜렷한 증거 없어"

박세원 기자

입력 : 2022.08.26 16:49|수정 : 2022.08.26 16:49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경찰이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7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조 전 회장에게 수차례 골프 접대 등을 받고 삼부토건 관련 사건에 편의를 봐줬다고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조 전 회장에게 각종 선물과 골프접대 등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지난 2011년부터 약 1년간 대검찰청 중앙수사1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삼부토건 임직원 횡령 사건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같은 수사 무마의 대가로 삼부토건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사진전에 후원금을 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의혹들에 대해 뚜렷한 근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우선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대검 중앙수사1과장의 직무 범위에는 각 지방검찰청 특수부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포함돼있지 않다"며 "고발인이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고발 내용의 근거인 선물 목록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어 "고발인 진술과 언론기사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세행 측은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를 주는 처참한 현실"이라며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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