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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위 경력 의혹' 김건희 여사 불송치 가닥

손형안 기자

입력 : 2022.08.26 07:27|수정 : 2022.08.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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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과 통화한 이른바 '7시간 녹취록'과 관련해 시민단체로 고발된 사건을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김 여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김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사기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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