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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자판기 캔음료 먹고 복통…알고 보니 '유통기한 2014년'

이정화

입력 : 2022.08.26 07:02|수정 : 2022.08.26 14:2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한 중학생이 부산 도시철도 역사 안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캔음료를 뽑아 마셨다가 복통을 호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이 음료수는 유통기한이 무려 7년 이상 지난 제품이었습니다.

부산 동래구에 따르면 중학생 A(16)군은 지난 8일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사 안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캔음료를 뽑아 마셨습니다.

해당 캔음료의 맛이 이상한 것을 느낀 A 군은 캔음료 하단에 적인 유통기한을 살폈고, 캔음료 하단에 '2014년 10월까지'라는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유통기한이 7년이나 지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음료수를 마신 A 군은 이후 배탈 증세를 보였고 결국 병원에서 진료까지 보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군의 부모는 곧장 동래구 담당부서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동래구는 A 군의 증언과 음료를 구입해 마신 시간대, 역사 내 CCTV에 A 군이 찍힌 시간대, 음료를 구매한 카드 영수증 등을 토대로 해당 자판기에 문제의 음료수가 보관되어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동래구 관계자는 "전시된 캔음료가 어떤 이유에서 인지 판매하는 음료 사이에 섞여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해당 자판기를 살펴본 결과 그 외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는 없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관내 다른 자판기들을 전수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자판기 위치 파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인력이 부족해 조사에 한계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자동판매기 업종'으로 분류되는 '무인 커피자판기'의 경우 자판기 안에서 직접 음료가 제조돼 지자체에서 1년에 한 번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음료 완제품을 판매하는 '캔음료 자판기'의 경우 '일반 자유 업종'으로 분류돼 지자체 영업 신고 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영업이 가능하며 지자체의 식품위생 점검이나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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