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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10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이 지자체들은 복구비 지원과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유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서울과 경기, 강원, 충청 지역의 10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특별재난지역 10개 가운데 지역 전체가 적용되는 8개 지자체는 서울의 영등포구와 관악구, 경기의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강원의 횡성군 충남의 부여군, 청양군 등입니다.
이 외에 2개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 내 읍면동 3곳이 해당하며 서울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여주시 금사면과 산북면 등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지자체 피해주민의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지원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를 진행한 결과 재난지역 선포기준 충족이 확실시되는 10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모든 피해지역을 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려 피해조사가 끝난 지역조차도 신속한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 합동 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 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