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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방해'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무죄 확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2.08.15 09:44|수정 : 2022.08.15 09:44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초, 방역당국에 일부 교인을 빼놓은 명단을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늘자,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에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전체 교인 9천785명 중 492명을 제외한 9천293명의 명단을 방역 당국에 제출했습니다.

당국은 교회 측이 일부 교인을 고의로 누락시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교회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2심은 모두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 누락을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생사 확인이 안 되거나 연락처가 없는 교인, 명단 제출에 항의하거나 핍박받을 우려가 있는 교인은 일단 명단에서 보류하고 추후 제출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 방해의 고의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고의로 교인명단을 누락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조항은 이 사건이 일어난 뒤인 그해 9월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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