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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131회 53만 원 미납 운전자, 통행료에 벌금까지…

한상우 기자

입력 : 2022.08.14 10:14|수정 : 2022.08.14 10:14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상습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 단독은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1회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 53만 원가량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벌금 선고 이유로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미납 통행료를 모두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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