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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병든 낙타 죽자, 키운 사육사에 "호랑이 먹게 사체 해체해"

김성화 에디터

입력 : 2022.08.11 16:50|수정 : 2022.08.11 21:05

검찰, 동물원 운영자에 징역 2년 구형


종양을 앓는 낙타를 방치해 병들어 죽게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물원 운영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판사 김옥희)은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와 동물원 법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 씨가 운영한 대구의 한 동물원 우리에 낙타 한 마리가 서 있는 모습.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공소사실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모두 인정하며 증거도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 해당 동물원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구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도 동물원을 운영하는 등 10여 개의 사업체를 운영 중으로 코로나19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어 수익 감소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낙타의 폐사도 노환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실 저희 업종은 코로나19로 직접 타격받았지만 소외된 곳이기도 하다. 밖에서 바라본 것과 실제는 다르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뒤 낙타 사체를 해체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에게 먹이로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동물보호단에 비글구조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A 씨는 2년 전 낙타가 폐사할 당시 사육사에게 직접 낙타의 사체를 해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물원에서 동물이 폐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뒤 전문업체를 거쳐 처리해야 합니다.

당시 지시를 받은 사육사는 한 언론에 "친구 같은 존재였는데 (내가 낙타를) 해체했다는 것에 대해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를 많이 받았다"면서 "동물 쪽으로 일을 하고 싶지도 않고 다시는 이 길을 못 걷겠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2019년 이 동물원을 열면서 환경부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일본 원숭이, 긴팔원숭이, 그물무늬왕뱀, 미얀마왕뱀 등 8종을 불법 사육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2020년 6~10월 동안 동물원의 생물종과 멸종위기종 현황, 변경 내역, 보유 생물 등에 대한 기록도 하지 않습니다.

해당 동물원은 코로나를 이유로 2년 전 문을 닫았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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