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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숨진 참고인에 운전기사 급여…"김혜경 차 운전은 아냐"

유영규 기자

입력 : 2022.08.04 07:57|수정 : 2022.08.04 07:57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다 사망한 참고인 A씨가 대선 경선 기간 이 후보 캠프의 운전기사로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JTBC는 '이 후보 측이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A씨가 김혜경 씨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급여 약 5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A씨는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하고 단순 노무인 차량 운전 업무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캠프에서 운전업무를 한 것은 맞지만, 김혜경 씨의 차를 운전한 것은 아니며 배우자가 탄 차의 앞쪽에서 운행하는 다른 차의 운전을 맡았다는 게 이 후보 측의 설명인 셈입니다.

이 후보 측은 이 같은 입장문과 함께 이 후보가 참고인 A씨에게 배우자 선거 운동용 차량 기사 업무에 대한 수당으로 1천5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계약서를 공개하면서 A씨의 채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대선 경선 기간 김혜경 씨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김 씨가 잘 아는 자원봉사자로, A씨와는 다른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는 모든 과잉수사 피해자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린다. 고인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로 유족들께서 고통 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 모 씨의 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후보 측에서는 A씨와의 사적인 인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강원 강릉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A씨가 숨진 것을 두고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인에게 엮지 않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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