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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숨진 참고인, 김혜경 차 아닌 선행 차량 운전"

김학휘 기자

입력 : 2022.08.04 07:23|수정 : 2022.08.0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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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 이후 숨진 채 발견된 A 씨가 대선 경선 기간에 김혜경 씨의 차량을 운전했고 급여를 받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어젯(3일)밤 이재명 의원 측이 입장문을 내고 숨진 A 씨는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으며,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하고 수당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선 경선 기간 김혜경 씨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김 씨가 잘 아는 자원봉사자로서 A 씨와는 다른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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