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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성호 의원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송치

박세원 기자

입력 : 2022.08.03 17:53|수정 : 2022.08.03 17:53


경찰이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지 의원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지 의원은 탈북인권단체 '나우(NAUH)' 이사로 재직하며 기부금 사용 내역 등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는 지난 2020년 6월, 나우의 부실 회계 의혹을 제기하며 지 의원과 나우 대표 이 모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남측위 서울본부는 당시 나우가 국세청에 올려야 하는 자료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후원을 받고도 국세청 자료에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지 의원과 함께 고발된 이 씨는 불송치했습니다.

지 의원은 2006년 탈북해 이듬해 국내에 들어와 나우를 설립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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