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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초등생도 거래 가능"…돈 받고 담배 대신 사준 40대 · 고교생

이선영

입력 : 2022.08.03 15:57|수정 : 2022.08.03 15:57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에게 돈을 받고 담배를 대신 사준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담배 대리구매자 A(40) 씨와 B(17) 군, C(18) 양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 씨는 SNS에 담배 대리 구매 계정으로 홍보 글을 올린 뒤, 구매 의사를 밝힌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등 2명에게 담배 1갑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공원이나 아파트 상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초등학생들을 직접 만나 담배를 판매하다 현장에서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B 군은 지난 5월부터 SNS에 홍보 글을 올려 총 21회에 걸쳐 전자담배는 4,500원, 일반담배는 2,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했습니다.

C 양도 같은 방법으로 지난 6월부터 총 8회에 걸쳐 담배는 2,000원, 라이터는 1,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치경찰은 고등학생인 B 군과 C 양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업주 2명 역시 같은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고창경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청소년 등을 상대로 술과 담배 등을 판매·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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