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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의견서 낸 외교부에…피해자 측 "또 다른 국가폭력"

김민정 기자

입력 : 2022.08.02 16:16|수정 : 2022.08.02 16:16


일본 전범 기업 재산을 강제 매각하는 법적 절차와 관련해 외교부가 대법원에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거센 비판에 나섰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과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오늘(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가 제출한 의견서는 사실상 대법원 결정을 미뤄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1~2개월 내에 강제매각 명령이 확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가 절차를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달 26일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제기한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2부와 3부에 각각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의견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민모임은 지난 달 28일 외교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토대로 의견서에 담긴 취지를 파악했습니다.

당시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기업 자산이 실제 현금화되면 일본이 보복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외교 관계도 중요한 가치 중 하나" 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모임은 외교부 의견서에 대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지난한 권리실현에 재를 뿌리는 행위이자 사법제도에 대한 도전" 이라며 "또 다른 국가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의견서를 철회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을 향해서는 "신속하고 적법하게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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