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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 '표절 아니다' 결론

안희재 기자

입력 : 2022.08.01 21:47|수정 : 2022.08.01 21:47


국민대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민대는 재조사 결과 김 여사의 논문 4편 중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은 '검증 불가'로 판단했습니다.

국민대는 앞서 김 여사의 과거 논문을 두고 연구 부정 의혹이 일자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국민대는 이번 조사 결과와 별개로 논문 4편 모두 2012년 8월 이전 논문으로 만 5년이 지나 접수됐다며 학내 규정에 따라 검증시효는 이미 넘긴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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