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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경심 전 교수, 허리디스크 파열로 형집행정지 신청

한소희 기자

입력 : 2022.08.01 16:53|수정 : 2022.08.01 17:49


자녀 입시 비리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의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디스크 파열과 하지 마비 등을 이유로 오늘(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정 전 교수가 구치소 안에서 수차례 낙상사고를 겪었고 허리 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을 겪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지난 7월 22일 재판 종료 후 진료 결과, 디스크가 파열되어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수술 또는 지속적인 보존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7일 정경심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주식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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