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Pick] 지인 때리고 합의금 명목으로 건넨 카드…"왜 맘대로 쓰냐" 또 폭행

박윤주

입력 : 2022.08.01 16:40|수정 : 2022.08.01 16:40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합의금 명목으로 준 체크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또 주먹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이진영)은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8시 50분쯤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B(55)씨와 체크카드 사용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B 씨의 얼굴을 수차례 밀치고 목을 짓누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중랑구에 위치한 A 씨의 집으로 옮겨 술을 마시다 다음 날 새벽 2시쯤 같은 문제로 다시 다퉜고, 그 과정에서 B 씨가 손으로 A 씨의 입을 막자 A 씨는 격분해 B 씨의 손을 깨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 씨는 과거 B 씨를 상대로 한 차례 폭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툼의 원인이 된 체크카드는 A 씨가 과거 폭행 사건 당시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B 씨에게 건넨 것으로, A 씨는 B 씨가 마음대로 예금을 인출해 사용하자 이에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이 밖에도 A 씨는 지난해 6월 12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또 다른 피해자 C(42)씨의 복부를 이유 없이 찌른 혐의도 받습니다. 이로 인해 C 씨는 복부와 왼손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A 씨는 지난 2018년 7월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폭행 관련 전과가 수차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또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현재 소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