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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80%까지 대출 가능

조윤하 기자

입력 : 2022.08.01 07:53|수정 : 2022.08.01 07:55


오늘(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을 구매할 경우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내용을 포함한 가계대출 규제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에 정부가 내놓은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중 하나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 없이 집값의 80%까지 은행에서 빌릴 수 있고, 대출 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도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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