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유류세 인파 폭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민생특위는 오늘(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민생특위는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 특에서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자'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자고 제안한 것을 반영키로 했습니다.
류성걸 민생특위 위원장은 "유류세 탄력세율이 50%로 조정됐을 때 유류세가 바로 낮춰진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정부 제안대로 부대의견을 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특위는 또,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 확대 법안의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부터로 정했습니다.
특위는 시행 시점을 오는 9월부터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사업장 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8일, 민생특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유류세, 직장인 식대 관련 법안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거래 등 29개 민생 법안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