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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 입법예고안 40일→4일 단축

박찬범 기자

입력 : 2022.07.25 07:13|수정 : 2022.07.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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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대폭 단축하며 경찰국 신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내용이 담긴 시행령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내일(26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은 예정대로면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됩니다.

행안부는 개정 취지가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했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된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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