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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김승희 전 후보자 약식기소

박예린 기자

입력 : 2022.07.22 15:46|수정 : 2022.07.22 15:46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자리에서 낙마한 김승희 전 후보자가 오늘(22일) 약식기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정치활동에 사용돼야 할 정치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김 전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늘 약식기소 했습니다.

김 전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이달 25일까지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김 전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을 활용해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대검은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습니다.

김 전 후보자는 이달 4일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당시 김 전 후보자는 "고의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 과정의 실무 착오로 인한 문제"라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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