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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편의점서 직원 살해한 40대에 무기징역 선고

조제행 기자

입력 : 2022.07.21 15:29|수정 : 2022.07.21 15:29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20대 직원을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5년간 위치추적장치 부탁도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가 단 1회의 가격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강한 힘으로 살해했다"며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이 침해당하는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새벽 0시 반쯤 전남 광양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 23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모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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