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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에 쥐약 배달' 유튜버,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조제행 기자

입력 : 2022.07.21 15:03|수정 : 2022.07.21 15:03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쥐약을 배달하려고 시도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받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로 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4살 유튜버 원모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도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상규나 정당한 행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조롱이라면 쥐덫이나 쥐 그림을 보내는 등의 방법도 있는데 굳이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약을 보낸 점을 보면 일반인들이 겁을 먹을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유죄와 무죄의 경계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형량을 좀 깎아주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원씨는 2019년 3월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전에 쥐약을 전달하려다가 경찰에 제지당하자 택배로 배달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호관이 택배 내용물이 쥐약인 것을 확인하고 비서관이 이를 보고한 뒤 버려 실제로 이 전 대통령에게 쥐약이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씨 측은 재판에서 "정치 퍼포먼스에 불과했을 뿐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상자가 이 전 대통령에게 도달하지 않아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치 퍼포먼스라면 실제 쥐약을 사용하거나 택배로 배송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며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 사저 경호 단계가 강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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