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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장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신정은 기자

입력 : 2022.07.21 14:59|수정 : 2022.07.21 14:59


부실을 인지하고도 1천350억 원 상당의 채권 펀드를 판매하고 투자금을 '돌려막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장 대표와 그의 변호인은 오늘(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를 부인한다"며 "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기재 내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기록이 2만여 페이지로 방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부실 상태의 미국 P2P대출채권에 투자하였음에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1천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17년 4월부터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 운영 펀드를 판매하던 중 그 기초자산인 쿼터스팟(QS) 대출채권 부실로 펀드 환매 중단이 우려되자 같은 해 8월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QS 대출채권 5천500만 달러를 액면가에 매수, 미국 자산운용사의 환매 중단 위기를 해결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2018년 10월께 해당 대출채권을 실사한 결과 대부분이 70% 손실을 봤고 나머지 원금 상환도 이뤄지지 않아 4천200만 달러 중 95%에 해당하는 4천만 달러 손실이 예상되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럼에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천215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하고 투자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했으며, 그 결과 그 판매액 전부가 환매 중단됐습니다.

또 2019년 3월 미국 자산운용사 DLI의 브랜든 로스 대표가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132억 상당 펀드를 판매하고 해당 펀드 상당액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공판을 열어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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