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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마약 범죄 에이미, 2심서도 "강요로 투약" 무죄 주장

유영규 기자

입력 : 2022.07.20 14:35|수정 : 2022.07.20 14:35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2심에서도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투약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씨 측은 "강요로 자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마약류를 매매·투약·수수했다"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 측은 징역 3년을 내린 원심의 형도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마약 투약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 모(37) 씨도 형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검찰 역시 "합성 대마를 취급하는 경우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이지만, 1심서 사건이 병합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 씨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했으며, 오 씨에 대해서는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심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오 씨에 대해서만 원심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 측은 1심에서 오 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공범 오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습니다.

미국 국적인 이 씨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을 당했음에도 지난해 1월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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