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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뺑소니에 증거 조작까지…'집유'로 감경된 이유

이강 기자

입력 : 2022.07.17 10:06|수정 : 2022.07.17 12:34


뺑소니 범행을 무마하려 병원에 증거 조작을 부탁한 경찰관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수배자 정보를 무단 유출하기도 한 그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한 덕택에 감경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한 A씨는 2013년 7월 25일 자정쯤 운전을 하다 한 고등학생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사고 이튿날 평소 알고 지내던 한의사 B씨를 찾아가 "교통사고 때문에 수사와 징계 심사를 받게 될 텐데 사고 시점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써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B씨가 작성해준 허위 진료기록부를 수사팀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15년 4월 특정인의 지명수배 내역을 조회한 화면을 사진으로 찍은 뒤 또 다른 지인인 병원장 C씨에게 보낸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경찰 공무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허위 진료기록부를 쓴 한의사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2심은 A씨의 혐의 가운데 병원장 C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일은 무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섰습니다.

2심 재판부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C씨의 뇌물 공여 등 혐의를 수사하며 병원을 압수수색하던 중 별도의 영장 없이 C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이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수배자 정보 사진을 토대로 경찰관 A씨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보고 전체 형량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췄고 대법원은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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