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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보완수사 폐지 대신 제한…경찰, 일보후퇴 출구 전략

유영규 기자

입력 : 2022.07.14 08:10|수정 : 2022.07.14 08:10


수사·기소 분리 원칙하에 검사 직접보완수사 폐지를 주장해온 경찰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권 통제 국면에서 기존 입장을 누그러뜨리며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14일) 법무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몇 가지 제한 규정을 명시하면 과도기에 검사의 직접보완수사를 원칙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오늘 있을 검·경 협의체 실무회의에서도 이런 의견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사준칙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이 시행된 후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건수와 비율이 배로 늘었고, 인력 이관과 증원은 이뤄지지 않아 수사지연 등 국민 불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사건처리 절차 단순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고, 당선 후 국정과제 이행계획에서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를 실천과제로 제시하면서 송치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언급했습니다.

검찰도 국민의 신속한 피해구제 등을 위해서는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왔지만 현실적으로 복원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경찰은 송치 후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 원칙을 명시하되 검사가 기존처럼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선 수사관들도 다소 엇갈리기는 하지만 보완수사요구의 원칙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지역 한 수사관은 "수사·기소 분리가 가장 좋겠지만 과도기에 인력과 예산 조정이 안 돼서 국민에게 사건 지연 피해가 가게 할 바에는 차라리 당분간 송치 후 사건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인력도 예산도 그대로 있으니 법리적 판단을 그쪽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정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형소법 입법 취지에 반하고 수사 책임성을 저해한다며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책임송치한 사건을 장기간 방치하거나 직접 수사하다가 뒤늦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제한하는 훈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방식을 개선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수사준칙(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검사의 '결정' 유형에 보완수사요구가 신설됐습니다.

경찰이 보완수사 후 불송치로 결정을 변경하는 예외적인 경우 검사의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예외 조항이 사실상 원칙으로 자리잡았다고 지적하면서 보완수사요구 방식에 '결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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