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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불법 법률 자문 제공"

안희재 기자

입력 : 2022.07.12 19:14|수정 : 2022.07.12 19:14


검찰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불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민 전 행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1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나무코프 회장인 민 전 행장은 지난 2015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거액의 자문 계약을 맺고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밀려난 뒤 민 전 행장과의 계약을 해지하자 약속한 자문료를 다 받지 못했다며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민 전 행장은 1심에선 일부 승소했지만, 이후 재판 과정에서 신 전 부회장 측을 돕기 위해 신동빈 회장의 법정구속 또는 유죄 판결 선고를 목표로 법률 지원을 하거나 소송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등 법률 사무를 맡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민 전 행장이 신 전 부회장 측에게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당시 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2019년 6월 롯데그룹 노조가 민 전 행장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초 민 전 행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계좌 등을 추적하며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민 전 행장이 신 전 부회장 측으로부터 자문 대가로 총 198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 체류 중으로 알려진 신 전 부회장은 최근 검찰에 당시 상황과 관련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 전 행장은 여러 차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진행 중인 가운데 민 전 행장의 구속영장 심사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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