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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 아니다"…중노위 결정 취소

유영규 기자

입력 : 2022.07.08 10:48|수정 : 2022.07.08 10:48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들을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오늘(8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 검토한 결과 원고(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쏘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년 7월 타다 운전기사였던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VCNC는 2019년 7월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신청을 '각하' 판정했으나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쏘카의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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