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국립대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결석한 학생들의 출석을 인정해주지 않겠다고 공지했다가 논란이 일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어제(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모 대학교 예비군 출석인정 방법'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는 부산에 위치한 한 국립대에서 계절학기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 A 씨가 학생들에게 공지한 예비군 훈련 관련 출결 안내사항이 게시됐습니다.
게시된 안내사항에 따르면, 교수 A 씨는 "예비군 훈련 등으로 결석하시는 학생들은 시험을 잘 봐서 보충하시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절학기는 일반학기와 다르다는 것을 미리 공지드렸고 어떤 이유로든 출석 인정 사유(코로나 확진과 같이 공공방역이 문제 되는 경우를 제외)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석점수가 시험으로 make-up(메우다) 못할 만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험을 잘 보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수 A 씨의 공지문을 본 누리꾼들은 "예비군 훈련 참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건데 법 위에 강의가 있다",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건데 너무하다", "예비군 인정 안 해주는 교수는 처음 본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교수 A 씨는 재차 공지문을 올리고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 출석을 인정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교수 A 씨는 수업 공지사항을 통해 "기자분께서 학과에 연락을 하셨다"며 "계절학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수의 재량에 의해 인정/불인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학교의 규정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제 재량으로 예비군 훈련을 출석으로 인정하겠다. period!(이상 끝)"이라고 적었습니다.
한편, 현행 예비군법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훈련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