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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찾아와 여동생 폭행한 매제 살해 시도

조제행 기자

입력 : 2022.07.06 10:09|수정 : 2022.07.06 10:09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여동생과 별거 중인 매제가 찾아와 소란을 부리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2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새벽 2시 1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집에 매제 27살 B씨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매제가 술에 취해 찾아와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 아이도 내가 키우겠다"며 자신의 집에 머물던 여동생을 폭행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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