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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일시 석방…"3개월 형집행정지"

신정은 기자

입력 : 2022.06.28 18:12|수정 : 2022.06.28 18:12


검찰이 오늘(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됩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지병 관련 검사 및 진료를 위해 현재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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