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첫 기획조사를 벌입니다.
아울러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를 생산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4일부터 오는 9월까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합동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기획조사 대상은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 2만28건 가운데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1만145건입니다.
정부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국내 전체 주택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2017∼2019년 6천98건에서 6천757건 수준이던 거래 건수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2020∼2021년에는 8천186∼8천756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에 주목해 조사 대상을 선별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1명이 45채의 주택을 매집하고, 8세 외국인이 주택을 사들였으며 외국인 주택 거래 중 직거래 비율이 47.7%로 높은 것도 고려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내국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규제의 적용을 받지만,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부동산 거래가 상대적으로 훨씬 자유롭다는 지적이 나오며 '역차별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외국인 거래 중 미성년자 매수, 외국인 간 직거래, 허위신고, 갭 투기, 임대사업 자격 위반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 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특히 해외 불법 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의 행위는 관세청과 법무부에 통보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외국인의 주택 보유 통계를 생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의 토지 보유·거래 관련 통계는 생산하고 있지만, 주택 관련 통계는 생산하고 있지 않아 이상 거래 및 투기 적발 등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올해 4분기 중 외국인 주택 거래 관련 통계를 시범 생산하고 내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할 계획입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외국인의 토지·주택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연내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외국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합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국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 제한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기획조사를 내국인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