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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유족에게 '부존재 통지서'를 어제(22일) 통보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부존재 통지서에는 두 가지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일반기록물'을 대상으로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이 부존재하다"는 내용과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 않아 존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대통령기록관실이 유족이 요청한 자료들을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결국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유족 측은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