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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과 증거 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당 윤리위원회가 5시간의 논의를 거쳐 조금 전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리위 측은 이준석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 징계를 개시하고 또 이준석 대표는 다음 달 7일 조사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취재하고 있는 이현영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과 증거 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윤리위 내부 논의를 마친 뒤 조금 전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김철근 이준석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 징계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해 당원으로서 품위 유지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가 김 정무실장을 시켜 성 상납 의혹에 대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일정 부분 사실일 수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윤리위 측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다음 달 7일 윤리위를 다시 열어 소명을 들어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어제(22일) 이 대표가 윤리위에 직접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모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리위는 어제 저녁 8시 반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불러 한 시간 넘게 소명을 들었습니다.
김 실장은 이 대표의 지시로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를 만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만난 거고, 이 대표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리위 조사 결과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2주 뒤에 뭐가 달라지냐"며 "당의 혼란 수습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데 윤리위 절차가 길어지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