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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 · 박은정 재수사 명령

안희재 기자

입력 : 2022.06.17 22:14|수정 : 2022.06.17 22:14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검찰의 재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검은 어제(16일) 이 위원과 박 지청장에 대한 1차 수사기관의 고발 각하 결정과 관련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이 위원과 박 지청장 등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감찰을 벌였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이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을 명분으로 입수한 자료를 윤석열 총장 감찰을 맡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7월 사건을 각하하면서 이 위원 등을 불기소 처분했고, 한변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고장을 냈습니다.

약 1년간 사건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친정권 성향으로 거론된 이 위원과 박 지청장은 최근 사의를 밝혔지만 재판과 징계 절차 등이 진행 중인 만큼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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