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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 촬영' 리조트 회장 아들 '징역 2년'

박찬근 기자

입력 : 2022.06.15 11:32|수정 : 2022.06.15 11:32


여성들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권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권 씨의 불법 촬영을 도운 장 모 씨와 성 모 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상당한 기간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국외 도피하다 체포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권 씨 일당이 사용한 카메라가 통상의 카메라 모양이 아닌 다른 물건을 가장하는 형태이고 렌즈가 가려진 상태로 촬영된 점 등에 비춰 촬영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씨는 공범인 비서와 함께 서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등에서 여러 여성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수년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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