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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유시민 '명예훼손' 1심 선고에 항소

박찬범 기자

입력 : 2022.06.15 09:50|수정 : 2022.06.15 09:50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어제(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9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선고를 하면서 유 전 이사장의 과거 발언이 "여론 형성과정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으며 피해자가 수사권 남용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유 전 이사장도 1심 벌금형 선고에 대해서 항소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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