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Pick] 지적장애 여친에게 "핸드폰 좀 줘"…560만 원 결제한 20대 실형

이정화

입력 : 2022.06.14 18:04|수정 : 2022.06.14 21:09


중증 지적장애인 여자 친구의 핸드폰으로 수백만 원어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지적장애인 남자 친구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이동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4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적 장애인인 A 씨는 2019년 8월부터 약 1년간 중증 지적장애를 앓는 여자 친구 B(22)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린 뒤 53회에 걸쳐 약 56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고,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하려고 하는 등 166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A 씨는 다른 지적장애인들과 무리지어 생활하면서 B 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했으며, 또 다른 여자 친구 C 씨의 휴대폰을 받아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지적장애인들 무리에서 우월한 완력과 지능을 바탕으로 우두머리로 행세하면서 여러 차례 폭행과 협박까지 일삼았다"라고 지적하면서 징역 2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휴대전화 등 166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낸 '준사기' 혐의에 대해서 "B 씨의 의사소통 능력에 문제가 없고, 재산상 거래 무능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준사기죄는 피해자가 반드시 재산상 거래 무능력 상태에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은 결정 능력이 미약하고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며 무죄를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