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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공격 허위사실 유포'로 박지원 기소 요구

홍영재 기자

입력 : 2022.06.13 20:31|수정 : 2022.06.1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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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재판에 넘기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앞두고 박 전 원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국정원장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기소할 권한은 없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9월 2일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가 현직 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 보도했습니다.

조성은 씨가 제보자였는데, 보도를 앞두고 조 씨가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을 따로 만난 사실이 알려지며 이른바 '제보 사주'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박 전 원장은 의혹을 부인하며 여러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당시 경선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윤 후보가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끼쳤고, 자신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이라며 박 전 원장을 고발했습니다.

8개월 넘게 수사해온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결론 내고,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이 없어 내린 조치입니다.

서면조사를 받은 박 전 원장은 자신의 발언을 뒷받침할 자료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조성은 씨의 언론 제보에 지침을 주는 등 공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최근에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원에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의 존안 자료, X파일이 60년 치 보관돼 있다고 말해 국정원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박지원/전 국정원장 (지난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예를 들면 정치인은 어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돈을 받았다 하더라. 무슨 어떤 연예인하고 '섬싱'이 있다.]

공수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원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유미라, CG : 류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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