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에 대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삼표산업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소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습니다.
앞서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가 됐습니다.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인 지난 1월 말,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모두 숨졌습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