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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회법 개정안 차단막…"새 정부 발목 잡기 다수당 폭거"

유영규 기자

입력 : 2022.06.13 10:48|수정 : 2022.06.13 10:48


국민의힘은 오늘(13일)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데 대해 "삼권분립 정신 훼손"이자 "다수당 폭거"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최근에 제출한 행정입법권에 대해서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이 법안에 대해 "삼권분립 정신을 무너트리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집권할 경우) '소수 정당 식물 대통령' 운운했듯이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간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기는커녕 우리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켰다. 그런데 야당이 되자마자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나설 경우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이 처리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인사는 언론 통화에서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여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면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관측이 있다'는 질문에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당에서는 아직 그 사안을 논의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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