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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위장 병역 감면 4명 적발…"여친도 가담"

유영규 기자

입력 : 2022.06.12 09:26|수정 : 2022.06.12 09:26


정신과 증상을 허위로 호소해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병무청이 병역의무자 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진료 때 우울, 충동조절장애, 대인기피 등 거짓 증상을 호소해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4명은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현역병 복무를 피하고 돈을 계속 벌기 위해 정신질환 위장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병무청은 밝혔습니다.

이들의 여자친구는 병역면탈 수법을 주위에 알리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병무청은 전했습니다.

이들이 재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병무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병역면탈 혐의자가 추가로 있는지 확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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