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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자제 요청한 70대 건물주 살해한 30대 징역 35년

김민준 기자

입력 : 2022.06.10 12:19|수정 : 2022.06.10 12:19


이웃 간 소음 갈등이 있자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한 70대 건물주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고 조현병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둔기로 급소인 머리를 수십차례 때린 점 등을 보면 살해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6시쯤 경기 부천시의 한 연립주택 복도에서 70대 이웃 부부를 둔기로 폭행해 남편 B씨를 숨지게 하고 아내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주택 2층에 거주한 A씨는 3층에 사는 건물주 B씨 부부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수 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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