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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조사 방해, 정부가 조사관들에 1천만 원씩 배상"

박찬근 기자

입력 : 2022.06.09 14:55|수정 : 2022.06.09 15:23


박근혜 정부 시절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오늘(9일) 세월호특조위 전직 조사관 3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1천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방해 활동으로 상당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원고 31명은 당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며 지난 2020년 11월 1인당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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