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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형 집행정지 신청…'사면론' 재점화에 윤 '신중'

박찬근 기자

입력 : 2022.06.08 17:10|수정 : 2022.06.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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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백억 원대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여권도 사면론을 다시 꺼내 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다스 회삿돈 횡령과 소송비 삼성 대납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안양지청에 형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올해 만 80세 고령인 점과 최근 건강이 크게 악화했다는 점을 신청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 정지 신청은 두 번째입니다.

2020년 12월 수감 중이던 동부구치소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신청했다가 불허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수용 여부는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원지검장이 결정합니다.

여권은 한발 더 나아가 사면론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 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좀 세우는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혀온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8일)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 궁금합니다.) 글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미/참여연대 정책기획국장 :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원칙이 훼손되고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고 국민 통합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좀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사저 공매 대금으로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완납하고 벌금 130억 원도 절반 가까이 갚아 이 부분은 사면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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