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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백신 미접종 해외 입국자도 7일 격리 의무 없어

박하정 기자

입력 : 2022.06.07 05:24|수정 : 2022.06.07 05:24


내일(8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는 내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편수·비행시간을 제한했던 규제도 모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격리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접종자는 7일 동안 의무로 격리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됐고, 독일, 영국, 덴마크 등에서 해외입국자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국제적 추세가 나타남에 따라 접종 여부나 내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이 되기 전에 입국해 격리 중인 사람은 내일부터 격리가 해제됩니다.

단, 입국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입국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되면 격리해야 합니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로 유지됩니다.

입국 전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입국 후에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항공기 탑승자에 대해 음성 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승객의 탑승을 제한해 입국객에 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이 국내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지시간 5일 기준으로 원숭이 두창이 풍토병이 아닌 지역 27개국에서 780건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 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내일 발령할 예정입니다.

2급 감염병이 되면 질병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감염자를 격리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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