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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남성만 정회원" 아직도 이런 곳이…인권위 "차별"

입력 : 2022.06.03 08:10|수정 : 2022.06.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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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골프클럽들이 남성만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건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어제(2일), 경기도에 있는 골프클럽 2곳에 정회원 가입 때 여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에는 이 골프클럽들이 정회원 가입 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하는 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진정이 제기됐는데요.

이 골프클럽들은 각각 1986년, 1994년 개장했는데, 개장 당시부터 '35살 이상 내 · 외국인 남성'에게만 정회원권을 분양한다는 조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골프클럽 측은 개장 당시 이용자가 주로 남성이어서 이런 방침을 세웠고, 여성은 가족회원으로 입회해서 정회원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권익 침해 정도가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당시 골프가 남성 중심 스포츠이긴 했지만 지금은 여성 비율이 현저히 늘어났고, 여성이 다른 방식으로 골프클럽을 이용하더라도 정회원이 누리는 혜택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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