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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증거를 확보하려고 남편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 등을 몰래 설치한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남편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위치 추적 앱을 남편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남편과 남편의 여자친구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재판부는 '남편 몰래 위치를 수집하고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등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배우자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위치정보와 녹음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